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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9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6. 23:50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8길 임마뉴엘 교회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도 안주고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C 및 지나가던 행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들은 빠져 씹새끼야, 지랄들 한다, 병신들 꺼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랄들한다, 씹새끼야, 우리 매형이 검사야, 너희들은 좆됐어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D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G 112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운전석 쪽 뒷문 페인트가 약 30cm 가량 벗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차 손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경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6. 23:3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 C(66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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