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46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06,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7,279,74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06,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7,279,746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