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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나50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B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실제 면적이 2,367㎡임에도 1978. 5. 4.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평에서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면적이 3,367㎡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임의경매절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10필지(함평군 D, E, F 내지 B)를 낙찰받아 2001. 4. 10. 대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으로 정정되었고, 함평군수는 2014. 8. 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4,32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적공부상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1,000㎡ 줄어들었으나,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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