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6.10.선고 2016나500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001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함평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소

5035 판결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OO-△△ 토지(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는 실제 면적이 2,367㎡ 임에도 1978. 5. 4.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평에서 평방미터(m )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면적이 3,367㎡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타경13*** 임의경매절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10필지를 낙찰 받아 2001. 4. 10 . 대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으로 정정되었고, 함평군수는 2014. 8. 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 여 위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 찰대금 4,32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지적공부상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 로 공부상 면적이 1,000m 줄어들었으나,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감정인이 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지적공부상 면적을 곱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를 통 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 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 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 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 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기재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 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 었다고 볼 수 있는 2001. 4. 10.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15. 2. 27. 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