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8. 5. 16. 대한민국(처분청 : 서대문구청)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환매기간 2008. 5. 16.부터 5년간, 환매대금 26,003,200원)을 체결하고, 2008.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0,566㎡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F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지구 안에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 11. 20.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구 상호 : 진주상호저축은행, 이하 ‘진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율을 연 9.5%로 정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G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0. 6. 17. G로부터 이율을 연 9%로 정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1. G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6. 18.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제3조(권리와 의무)
1. 갑(원고,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나. 갑이 불하받은 국공유지 매입대금, 국공유지 변상금, 취등록세 등 해당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피고 B, 이하 같다)이 갑에게 대여한다. 라.
갑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축분담금을 납부하며, 건축분담금액은 기준층의 전용 면적 85㎡까지는 기준면적(3.3㎡) 당 950만원을 적용하고, (중략) , 납부 시기는 일반분양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