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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C은 2013. 6. 1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21.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실,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원, 차임 명목으로 740만원을 지급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피고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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