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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169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7세) 와 연인 관계로서 2017. 10. 30. 2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 왜 당하고만 있느냐.

니가 바보라서 그렇다.

” 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 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반찬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휘두르고, 위 반찬 통이 전봇대에 맞아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자백)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깨진 유리조각 )이나 피해자의 폭행 부위( 목 부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 후에도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 성과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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