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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858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이 망인을 역과한 2차사고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2차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바 피고차량 운전자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억 4,000만 원의 50%인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차량이 2차사고에서 망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사고 전에 이미 1차사고로 인해 망인이 원고차량과 충돌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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