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69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 C(D생)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1. 10. 10.부터 C이 만 23세가 되는 때까지 연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4년간의 양육비 명목의 돈 합계 24,000,000원(= 6,000,000원 × 4년)과 2015. 10. 11.부터 C이 만 23세가 되는 2025. 4. 18.까지 연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청구 기각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