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7가단140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휴게음식점 98.25㎡를 인도하고,
나. 19,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휴게음식점 98.25㎡를 인도하고,
나. 19,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