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038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349.47㎡ 및 지1층 312.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349.47㎡ 및 지1층 312.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