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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038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349.47㎡ 및 지1층 312.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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