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34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전부[173.7(148.72 24.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전부[173.7(148.72 24.9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