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5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콘크리트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까지고 코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였기 때문임에도, 원심은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그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E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된 경위, 원인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