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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증인 L’를 ‘제1심 증인 L’로 각 일괄하여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중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I은 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부분을 ‘위 증언으로도 공동상속인 사이에 확정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사해행위 후인 2017. 3. 2. M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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