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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43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87,706원 및 그 중 163,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9.부터, 42,105,7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로부터 김해시 B 지상에 지하 1층ㆍ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신축 후 건물 2, 3층 부분을 원룸으로 구조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49,88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8.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12. 9. 11.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7. 이 사건 건물 2, 3층 부분을 원룸으로 구조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전기승압공사 등 72,49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822,372,000원(= 기본공사대금 749,882,000원 추가공사대금 72,490,000원) 중 586,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35,672,000원(= 822,372,000원 - 5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749,8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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