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63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