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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9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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