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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가단1006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86,963원과 그중 9,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2020. 12. 1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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