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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93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만 원 및 그중 5,42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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