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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3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1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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