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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391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4,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C 내 전투기격납고 12개 동의 지붕보수공사 및 내부 페인트 외 전공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공사대금은 동별 5,000만 원씩 총 6억 원(= 12개동 ×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갑 1]. 그 외, 특약사항으로 “쌍방이 본 계약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6. 12. 9.부터 D기지(아래에서는 단순히 ‘공사현장’이라 칭한다)에 작업인부, 비계파이프 등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갑 2]. 피고는 2017. 1. 24. 원고(대표자 E 앞으로)에게 기성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2]. 이 사건 공사는 2017. 1.부터 겨울철 추위, 미군 훈련 등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2017. 3. 중순경에 다시 진행되었다

[을 1]. 2017. 4.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4개동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다.

그 무렵부터 원고(정확히는 대표자 ‘E’)는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 F]. 이상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B B G 피고 직원인 F는 2017. 4. 19. 연락이 닿지 않는 원고 대표자 E에게 오른쪽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갑 10, 위 문자 중 ‘사장님’은 원고 대표자 E을, ‘B’은 이 사건 피고를 각 뜻한다]. 위 문구 중 ‘후속 조치’는,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실비만 정산해 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타절하여 원고를 공사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었다

[증인 F]. 이에, E 역시 F에게 아래의 왼쪽 기재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

[갑 10, 위 문자 중 ‘G전무’는 당시 피고의 공사현장 감독자였던 G을 말한다]. 곧이어, 원고는 2017. 4. 27.자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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