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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7가단182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367,543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3.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D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12. 10. 18.부터 2017. 1. 9.까지 31,45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고, 2012. 11. 6.부터 2016. 10. 12.까지 27,760,000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았다

(갑 제5호증). ⑵ 원고는 또 중소기업은행의 E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12. 12. 17.부터 2016. 10. 28.까지 161,799,883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고, 2012. 12. 21.부터 2017. 3. 21.까지 39,122,340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았다

(갑 제6호증). 나.

⑴ 피고 B과 피고 C는 2009. 3. 6.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

⑵ 피고 B은 2017. 4.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6. 8. 이 법원 2017개회20864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8. 7.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26,367,543원(= 31,450,000 - 27,760,000 161,799,883 - 39,122,3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그 외 피고 B이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2019. 6. 20.자 준비서면 참조), 위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한 금전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인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제1의 가.

항의 차용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직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⑵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채무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피고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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