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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216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6월, 제2원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90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08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도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를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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