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90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5.06㎡를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