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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54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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