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6 2020가단2188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4.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4.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