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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4 2019가단503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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