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5가단347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43. AR, 피고 44. AS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1. B 내지 피고42 AQ, 피고45. AT, 피고46. AU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