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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가단11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1. 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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