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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인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결국 그 폐해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고, 업무 방해 등의 유사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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