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30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그 주장 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근거 피고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