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100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2016. 12. 1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들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2016. 12. 16...
1.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피고들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