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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 E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 원심 선고 형이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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