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9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2고단4894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고단4894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1. 21. 피해자 C을 상대로 범한 사기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기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였는바(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0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삽입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