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80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피고 A는 망인의 남편,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 망인은 2008.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8(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제3조 제1항 뇌졸중 진단 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제3조 제2항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