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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80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피고 A는 망인의 남편,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 망인은 2008.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8(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제2조 제2항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뇌졸중 진단 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제3조 제2항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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