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2. 02:00 ~ 03:00 경 원주시 F 근방 ‘G’ 라는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 여, 3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00 경 원주시 F 근방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점’ 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후, 같은 날 08:40 경 원주시 J에 있는 K 모텔 705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 피고인 B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자 리를 피해 주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압수 수색 영장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