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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을 넘어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가 당심에 제출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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