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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담보로 9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 중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6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사례비를 줄 의사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의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E)로 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신협계좌 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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