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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0940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이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E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서는 2013. 1. 23.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각각 약 200,000,000원 내지 230,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 위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1조 [목적] B(이하 “갑”이라 한다),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공동 경영함에 있어 아래 각 조항을 서로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3조 [개원시기] 공동 개원의 시기는 2013. 3. 1.부터 시작하며, 계약 발효일은 2012. 11. 15.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종신이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짜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분담] 계약기간동안 “갑”은 대표원장, 재무, 세무, 일반 행정 등을 담당하며, “을”은 인사, 노무 등을 번갈아 담당한다.

직무는 매년 12월마다 상호 합의로 조절하며 1월부터 담당한다.

제6조 [자본금출자] “갑”과 “을”은 각각 총 자본금의 1/2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제7조 [이익배분] 총 수익금 배분은 “갑”, “을”에게 1/2씩 균등 배분한다.

제8조 [근무시간 및 휴가일수] 근무일수는 주 6일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주 1일씩 오후 9시까지 야간 진료를 수행한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1인은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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