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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203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9. 25. D과의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그 소유권은 C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대출금 5억 3,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1억 5,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피고와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대전서부새마을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로부터 1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013. 11. 8.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소외금고에 투자 형식으로 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명의의 출자금계좌를 개설한 후 2013. 11. 8. 18,490,813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7.경 위 출자금 약정을 해지하고 위 돈을 인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7. 농약, 종묘 농자재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마. C은 2013. 11. 22. ①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천안시 동남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3.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3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F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H주유소 해당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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