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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정상적으로 수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선박 수리비를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리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설치할 엔진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 업체에 엔진을 주문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선박엔진 구입비 중 약 3,000만 원(200만 엔)을 선수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피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국내 업체의 엔진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후 선박엔진 구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업체가 선수금 반환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 회사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선박 수리비 및 선박엔진 구입비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선박수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K’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업체는 사무실이 없었고 기존 수주 실적도 없었으며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업체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선박수리계약 체결 이후 전체 계약대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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