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102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9.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9.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