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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102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9.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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