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2. 13. 벌금 200만 원, 2012. 3. 20. 벌금 250만 원, 2013. 5. 2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20:25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내 교리 농협 하나 로마 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기각 리에 있는 함 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