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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2,265,4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5,476,7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공급가액 169,00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H(변경 후 상호 : I)’에게 공급가액 13,00 0,000원, ‘J노래연습장’에게 13,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D 세금계산서 흐름도,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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