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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2 2018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17에 있는 크로바쇼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129번 길 11-5에 있는 송정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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