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경화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129번 길 11-5 송정동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