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18. 4. 말∼5. 초순경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5. 여름∼1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위 일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8. 4. 말∼5. 초순경 및 2018. 겨울경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일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여름∼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4. 말∼5. 초순경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12. 7. 1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3∼4학년일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라는 점과 피해자가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