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016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경 피고의 대표자 B의 친형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에 대하여 2015. 6. 8. 13,090,000원, 1,430,000원 및 8,4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승계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 143,11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승계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인 13,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용역대금 130,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는 도의상 지급한 것이고 D의 채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8. 피고에게 13,0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2015. 6. 30., 2015. 7. 21.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14,520,000원(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13,090,000원 이외에 2015. 7. 21. 1,4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는, D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