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로 고속도로 진입을 감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