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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8. 3.경 범행 등)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4. 28.경 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692호] 피고인은 2015. 4. 12.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신발을 제자리에 넣지 않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찜질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관리인인 E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22:1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발도 제자리 넣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쉬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52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용마고등학교 동문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1.4km 를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월급 전부를 주지 않았다면서 2015. 6. 21. 10:00~1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매장이전 작업 중인 I에서, 그곳 배전반 전선을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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